‘세종시 2021년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

‘19년 상반기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주민자치회로 전환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15:49]

‘세종시 2021년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

‘19년 상반기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주민자치회로 전환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05/16 [15:49]

▲ 이강진 부시장의 브리핑 모습.     © 한국시사저널


(세종=하은숙 기자) 세종시는 올해부터 순차적 추진으로  2021년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강진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은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시장은 “현재 시는 읍․면․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30인 이내, 읍․면․동장이 위촉)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치사무의 자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문화․여가,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획일적 운영으로 주민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취약하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해, 시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시정의 중요한 기본 방향으로 규정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시는 시정3기 시정구호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으로 정하고 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민자치회’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해 왔다.
 

▲     © 한국시사저널


주요내용으로
▷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현황 및 주민자치회 전환 지역 선정


현재 19개 읍․면․동 중 부강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13년~)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여건, 주민 희망 여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상․하반기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해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환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4.3~19.)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등 3개 지역이 희망함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부강면을 포함, 총 4곳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주민자치위원 구성


주민자치회는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100%)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성별·지역별·연령별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해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 주민자치회 기능·업무


읍·면·동 단위에서 이뤄지는 주요의사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신설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 협의, 위·수탁 사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확대되게 된다.

 

이날 이 부시장은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있어, 시 특색에 맞는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21년)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민 스스로가 자치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해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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