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019년도 반부패‧청렴윤리 교육 실시

부정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개정 사항 특강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3/20 [13:17]

세종시의회 2019년도 반부패‧청렴윤리 교육 실시

부정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개정 사항 특강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03/20 [13:17]

▲     © 한국시사저널


( 세종=하은숙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일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은 물론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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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외부강사인 이상범 한국청렴사회연구소 소장이 초빙됐다.
이날 이 소장은 지난해 개정돼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법 관련 사항들을 학습했다.

 

서금택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지난 2016년도 및 2017년에도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더욱더 신뢰받고 청렴한 세종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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