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형식적공공소각장을 비롯한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1-3종)에도 조업시간 단축 강제성 없어
(데일리충청=하은숙 기자) 대전광역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시·구, 사업소 및 산하기관(공사·공단 포함)은 필수 참여한다. 하지만 시교육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대전지역 소재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과 대전열병합발전 등 대형 민간사업장(굴뚝자동측정기 설치)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는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분야의 경우도 공공소각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의 조업시간이 단축,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1-3종)에도 조업시간 단축이 권고되는 정도로 시행돼 강제성이 없어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한 시민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 보다 심도있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길 바란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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