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한다

6월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이후 시행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14:10]

청주시,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한다

6월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이후 시행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06/01 [14:10]

▲ 청주시,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한다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청주시는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고소음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규제한다고 1일 밝혔다.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해 이동소음원 규제 외에 소음기 구조변경원상복구 검사수수료 지원, 배달대행 사업장과 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배달대행사업장 컨설팅을 통한 고소음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달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소음원 규제 고시를 통해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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