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비수도권‧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4/05 [23:03]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비수도권‧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1/04/05 [23:03]

 

 [충청의 오늘=하선주 기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대책(`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11.4.1.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뒀다.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공급 가능-1인 1차례로 한정(중복공급 삭제)했다.

 

①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개정)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①수도권에서 ②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③본사‧본청을 ④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②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③ 특별공급 비율 축소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21년 40% → 30%, `22년 30%‧`23년 이후 20% → `22년 이후 20%)

 

④ 중복 특별공급 금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개정)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21.7.6. 시행)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https://www.naacc.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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