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며, 시는 빠른 진행을 위해 현재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사전신청 기간 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임차 또는 수선유지 등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박충열 건축과장은 “청년 주거급여 별도지급을 통해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미혼 청년들의 불안해소와 안정적인 미래준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임차료 및 수선유지 비용을, 2020년 총 6,118가구에 66억 원 지원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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