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저널=손대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6일 관내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금액은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도 상반기에 사용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과분이고, 기간 중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5일까지며, 은행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044-300-4215)로 문의하면 된다. 정경용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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