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투ㆍ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련 조직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담겨

강대옥 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19:58]

국주영은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투ㆍ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련 조직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담겨

강대옥 기자 | 입력 : 2020/07/22 [19:58]

[한국시사저널=강대옥 기자]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농산업경제위원회, 전주9)의원이 제374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해 전라북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가금의 조성 방식을 전라북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사회적경제기업의 투ㆍ융자 및 투ㆍ융자 손실액 보전,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위원회의 설치 등 전라북도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ㆍ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후 전라북도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 문제에 취약한 실정이다.”며, “따라서 도내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21일(화)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한 본 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에 시행될 예정이다.
강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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