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살린다!

양천구, 관내 전통시장 주변 오는 10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

백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2:36]

한시적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살린다!

양천구, 관내 전통시장 주변 오는 10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

백상기 기자 | 입력 : 2020/07/03 [12:36]

[한국시사저널=백상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구는 교통 여건상 주차가 가능한지, 교통 소통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양천경찰서 및 시장 상인회와 협의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주차 허용 여부 를 결정했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곳은 관내 3개 전통시장 ▲신곡시장(남부순환로79 길 37) ▲목동깨비시장(목동중앙북로 29) ▲신정제일시장(중앙로34길 30) 주변이 다.

주차허용 구간은 ▲신곡시장(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260m) ▲목동깨비시장 (동제한의원 ~ 머찐아이안경점, 150m) ▲신정제일시장(바다회어시장 ∼ PAT 신정 점, 60m)으로 총 3구간이며, 주차는 9시부터 18시까지 시장방문객에 한해 1회 2시간까지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구는 양천경찰서와 수시로 순찰하는 인력을 배치해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을 통해 시장 방문객들이 편하 게 시장을 이용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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