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29일 까지 행정예고, 7월말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분부터 본격 부과

차성윤 기자 | 기사입력 2020/06/10 [10:23]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29일 까지 행정예고, 7월말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분부터 본격 부과

차성윤 기자 | 입력 : 2020/06/10 [10:23]

[한국시사저널=차성윤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이용해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기존 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 지역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운영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스마트폰 앱 신고대상 8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인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이중주차)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요건 구비 시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6월 29일까지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7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 주차장이 없는 주택이나 상가가 신고대상 구역에 포함되어 물품 배달에 따른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주·정차 가능시간을 표시한 보조표지(등·하교 시간대 불가)를 설치하여 일시 주·정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3월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하는 등 구민의 보행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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