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순차적으로 지급

정태수 | 기사입력 2020/05/04 [08:29]

충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순차적으로 지급

정태수 | 입력 : 2020/05/04 [08:29]

  © 한국시사저널


<충주=정 태수기자> 충주시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지급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순차적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해 5월 1일 임택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 7명을 구성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충주시 지급대상은 전체 9만6154가구(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가구 기준)이며 5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생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계좌로 입금된다.

 

나머지 일반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신용 및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 및 체크카드를 선택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 후 2일 이내 충전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총 2가지로 온라인은 11일부터 31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선불(신한)카드를 희망하는 시민은 18일부터 다음달 6월 18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시는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이며, 온라인 신청에 한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특히, 가구 구성은 2020.3.29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분리 등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동거인이 별도 가구로 구성(인정)하는 등 주민등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조회시스템 (URL:긴급재난지원금.kr)을 활용해 수급 금액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재확산 방지를 위해 5부제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 TF팀
(☏850-5671~5674), 충주시 콜센터(☏120),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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