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키로

정태수 | 기사입력 2020/04/02 [11:29]

충주시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키로

정태수 | 입력 : 2020/04/02 [11:29]

  © 한국시사저널


<충주=정 태수기자> 충주시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인하 기간은 4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수혜대상은 충주 지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임대료 인하 혜택은 동량면 본소 임대사업장, 대소원 임대사업장, 봉방동 임시 사업장에서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수 농업인에 대한 혜택과 장기 임대 방지를 위해 임대기간 중 1일에 대해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임대 농기계 88종 541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회당 10,000원~ 150,000원 정도인 임대료가 이번 조치로 50% 인하되면 농번기를 맞은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850-32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태수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