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벚꽃길 4곳(수안보온천 족욕길, 봉방동 하방마을, 충주호 종댕이길, 충주댐 벚꽃길)와 하천변 야영장 5곳(목계 솔밭캠핑장, 팔봉유원지,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비내섬) 등 총 9곳이다.
주요 명령내용으로는 △벚꽃 개화 구간 내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미터 이상 거리두기 △음주 및 음식물 취식 행위 금지 △구간 내 주·정차 및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또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설 내 차량 진입 금지와 주·정차 금지 △야영과 취사행위 및 어로행위를 금지한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이며 긴급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충주는 코로나19 감염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유행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는 물론 야외활동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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