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남의 모 조합장 횡령?혐의 사실로 드러나(2)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약 8500만원 횡령(배임) 행위 밝혀져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0/03/04 [08:24]

[단독] 충남의 모 조합장 횡령?혐의 사실로 드러나(2)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약 8500만원 횡령(배임) 행위 밝혀져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0/03/04 [08:24]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하지윤 기자] 지난해 발생한 A농협의 거액 횡령 사건에 연류된 (현)B조합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횡령에 연류된 B조합장과 관련해 금감원 민원제기를 통해 농협중앙회 2차 감사에서 약 5400여만원이 횡령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약 3000여만원은 원가치기 방법으로 농협에 직접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말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약 8500만원이 횡령(배임) 행위로 인해 감춰졌던 손실액을 발견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A농협의 50여 억 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농협중앙회는 1차 감사를 실시했지만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손실 발생은 적발하지 못했다.


단지, B조합장이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 공제대출로 먼저 상환한 것만 지적되어 ‘회계오류에 의한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번 2차 감사에서는 그동안 제기 되었던 B조합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A농협과 관련한 횡령 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제보가 있었음에도 A농협은 지금까지 어떠한 자체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1차 농협중앙회 감사 시에는 허위자료까지 제출하며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이 이번 2차 감사에서의 어느 정도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2차 감사에 앞서 B조합장의 횡령혐의와 관련 사실확인을 위해 E본부장 및 F상무를 만났으나  “발령나기 전의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 돈에 눈이 달려 있느냐?, 직원 외의 사람은 조사할 수 없는 감사 상황에서 감사 결과 ‘주의촉구’로 난 사항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등을 거론하며, 사실을 확인해 보려는 노력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감사를 담당한 C조사관은 “지난해 횡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아직은 자세한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횡령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었다.


더욱이 횡령에 당사자인 D(35)씨는 “중앙회 감사에 협조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대기 중에 경찰이 모든 조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농협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횡령 당사자인 자신이 중앙회 감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수감되었는데, 이는 B조합장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은폐하려는 의도로 조사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본다”며 1차 감사의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B조합장은 “아직은 감사 중이라 무엇이라 이야기 할 수 없고, 5400여만원은 상급자로써 하급 직원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였고, 3000여만원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조합 직원 D씨는 “본인은 외부에서 수출을 위한 작업만 했지 내부(업체섭외. 대금회수. 매출처리 등)업무 처리 사항은 전혀 모른다"며 "내가 홍길동이 아니고서는 내부 업무를 동시에 어찌 할 수 있었겠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던 (현)조합장의 연류설과 횡령 등의 혐의가 사실로 알려지면서, 이사회의 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역민 E씨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B조합장의 연류설에도 농협자체의 자정 능력이 없었고, 또한, 이사회는 무엇을 했느냐”며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이사회의 활동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농협의 경영 및 사업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할 책임이 있는바, 농협자산에 피해가 발생 되어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조합장까지 연류 된 만큼 피해액을 조속히 원상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액의 횡령사건은 D씨에 의해 50억여원의 횡령이 이뤄졌다. B조합장은 2014년도 수출 밤 수매 대금 일부인 1억여원이 크레임(품질문제)으로 받지 못해 생긴 미수금을 정당하게 처리 하지 않고, 다음해인 2015년 B조합장이 자신의 공제대출금(5400여만원)으로 처리하고, 2015년 같은 업체의 2015년산 수출 밤 대금을 일명 원가치기 등의 수법으로 B조합장(당시 경제상무)이 자신의 공제대출금을 처리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업체에서는 미수금을 갚지 않았는데 미수금을 갚았다는 것이다.


이때 발생된 B조합장이 받은 공제대출금 5400여만원은 횡령(배임)액인 것이다.


(본보 2월 25일자 ‘충남의 모 조합장 횡령혐의 물의‘(http://www.hankookin.net/99092) 게재.)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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