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어 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다. 헌법 제 34조 5항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이다. 제4조 1항에는 장애인의 권리도 명시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장애인의 정의도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 1항(장애인의 정의 등)에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 2항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특히 차별금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다. 제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강력한 주문이다. 그동안에는 정신보건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내 별도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가 2016년 5월 29일 전부 개정하여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장애인들을 넘겼지만 여기에 중대한 결함과 차별이 도사리고 있다. 한마디로 정신장애인이 없는 모순된 법이 된 것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을 보면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 3조에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정신장애인이란 명칭이 사라지고 질환자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환자를 위한 법이지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이란 종별장애인의 법적 용어는 사라지고 환자라는 명칭만 남아있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장애인들도 지체질환자, 뇌병변질환자, 시각질환자, 청각질환자, 언어질환자, 신장질환자, 호흡기질환자, 간질환자, 안면질환자, 장루·요루질환자, 뇌전증질환자 등으로 불러야 하는데 왜 유독 정신장애인만 질환자라는 환자명을 붙여 장애인 명칭을 굳이 없애버리는지 이것도 차별 중에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 복지법의 제 15조에 다른 법률적용 장애인이라는 논리적 모순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정신장애인이란 말은 단 한 줄도 없다. 어쩌다가 이런 법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법적 종별 장애인인 정신장애인도 엄연히 등급이 존재한다. 등급심사를 통하여 중증여부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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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태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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