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추악한 검은 뒷거래 엄단해야

김헌태 논설고문 | 기사입력 2018/11/11 [12:06]

지방선거 추악한 검은 뒷거래 엄단해야

김헌태 논설고문 | 입력 : 2018/11/11 [12:06]

▲     © 데일리충청

 지난 6.13지방선거 다음 달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며 검은 뒷거래를 한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됐지만 유마무야 넘어가면서 검은 뒷거래는 재수 좋으면 안 걸리면 된다는 식이 되었고 걸려들면 마치 공천헌금인양 포장되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덮어져 왔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선거철이나 선거후에도 공천과 관련된 뒷돈 거래의 무수한 말들이 오갔지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듯 넘어가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정치는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하다는 말이 생겨났고 생소한 인물들이 느닷없이 등장하여 이른바 의원 배지를 달고 지역을 대표하느니 하면서 나선 경우가 비일비재해 왔다. 이런 현상은 정치현장에서 틈만 나면 드러나는 정치부패의 썩은 고리이자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른바 검은 뒷거래이다.


 이번에 대전지역에서 검찰이 대전서구 의회에 들이닥쳐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던 모 기초의원실과 자택,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선거캠프자원봉사자 변모 씨에게서 1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하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받은 서구기초의원은 같은 변모 씨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아 2천 만 원을 건넸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1,3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변모 씨는 사실 전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참고인이었던 현직 기초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이다. 이들의 검은 고리는 추잡한 검은 뒷거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1,300만원을 돌려받고 남은 돈은 무슨 용품구입비라는 등  마치 문제가 없는 돈이라는 식으로 둘러대는 당 관계자의 궁색한 변명이 더욱 도덕불감증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드러난 것이 시의원과 기초의원 각 한명씩이지만 검찰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썩은 고리가 더 드러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돈을 요구하고 돈을 건네주고 하는 식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잡한 뒷거래를 통하여 정치에 발을 디뎌 당선되면 본전 생각이 나서 무슨 짓을 할지는 불문가지가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몫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권한으로 자원봉사자가 왜 돈을 요구하며 전직 시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후보자들에게서 불법적인 금품을 요구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원봉사자로 둔갑시킨 것인지 총체적 비리를 덮기 위해 선거캠프의 총대를 메고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검은 손들의 연결고리가 더 있는 것인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불법선거자금요구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 선거개입사례가 더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거센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썩은 정치의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물론 민주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대표적인 추잡한 거래이자 민주주의를 좀먹은 악행이 아닐 수 없다. 정상모리배나 선거브로커들이 창궐하는 정치판이나 선거판이 되어서는 민주주의 발전이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을 보면 그동안 말로만 듣던 전문 정치꾼들의 썩은 냄새가 물씬 풍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비리혐의를 받은 후보자들이 전략공천으로 등장하고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다. 툭하면 무책임한 폭로니 뭐니 하다가 들통이 나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추악한 정치행각이 여전하다. 그래서 후진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천비리, 불법금품요구, 불법선거개입 등 모든 불법행위를 척결해야 한다.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12월 12일 만료되지만 그동안 지방선거과정에서의 금품폭로가 불러온 불법 행위를 낱낱이 들춰내어 엄단해야 한다.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친 지방선거의 민낯을 보면서 이러한 추한 행태가 대전지역에만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온갖 정치브로커들과 정상모리배들이 판을 치는 정치판과 선거판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씁쓸한 뒷맛이다.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참뜻을 훼손하는 검은 손들이 참된 일꾼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각 정당들은 자성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길 바란다. 그리고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책임을 져라. 지방선거의 검은 뒷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차제에 공천과 관련 불법 행위자들을 철저히 밝혀내 엄단해야 한다.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공천비리, 검은 돈 뒷거래는 국민배신행위이기 때문이다.

 

김헌태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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