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화합으로 생각합시다 4

<한동훈법무장관과 윤석열사단 복귀의 본질>

김수남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5/23 [09:30]

국민화합으로 생각합시다 4

<한동훈법무장관과 윤석열사단 복귀의 본질>

김수남 논설위원 | 입력 : 2022/05/23 [09:30]

  © 충청의오늘


민주당의 온갖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대통령은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 한법무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취임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고 검찰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였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의 검찰인사는 민주당 뿐만아니라 검찰내부에서도 우려하는 윤석열사단의 복귀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검찰공화국 도래를 성토하고 있다. 한동훈의 전격적인 인사단행의 부정적 여론에 대해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한 인사원칙에 따라 추미애법무장관 시절 적폐청산수사와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우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수사능력을 인정받은 비정치적 검사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킨 잘못을 원상복귀시키고 추장관과 박범계장관 휘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승진한 정치검사 등을 대거 좌천시켰다는 인사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당연히 우려한 바대로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등장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진영논리를 떠나 한 장관의 발빠른 행정에 대해 차한잔 마실 정도의 시간으로 이 사안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은 추미애법무장관을 앞세워 공권력을 휘둘려 살아있는 권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였다. 민주당 인사의 관련혐의가 고발된 라임펀드나 두나 등 서민을 울린 사건을 전담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갑자기 해산하였고 울산선거와 원전수사 그리고 이재명의 성남FC, 변호비대납, 대장동사건 등을 수사방해하고 수사팀까지 해체하면서 담당검사를 부당하게 좌천시켰다. 이런 현실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입법독재를 감행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와 공소권만을 유지시키는 ‘검수완박’을 서둘러 입법화하였다. 법개정을 서두른 사연은 윤석열 정부이전에 법개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윤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범죄수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막기위해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사실 문재인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윤석열정부에 이관시키는 의견을 민주당에 권유했어야 했다. 법적으로 입법부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거부할 대통령의 권한은 합법이지만 ‘검수완박’은 물러나는 문정권과는 관련이 없으니 상식적으로 법해석을 한다면 윤석열정부에 거부권한의 기회를 줬어야 했다.


어쨌든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은 지지하지만 ‘6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기위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빼앗는 검찰개혁은 이해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피의자가 될 수 없는 서민과 관계없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국민의 인권보호 운운하며 박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민주당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주장처럼 민주당이 집권시절 저지른 범죄행위를 은폐하려고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다.


현실의 정황도 그 오해를 뒷받침한다. 많은 논란 속에서 공수처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공수처가 보여준 결과는 어떠한가. 공수처장 선임 과정이나 그 후의 사건 처리 실태를 보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의 하수인노릇을 하였음이 들어났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검경조정으로 1년 동안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검찰이 잘 집행하고 있는데도 이제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올 8월로 중단시킨다. 이런 이유로 한동훈법무장관은 서둘러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하고 민주당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중단된 수사팀을 복귀시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윤석열사단의 복귀가 아닌  추미애법무장관이 부당하게 해체시킨 수사팀을 부활시킨 인사단행을 한 것이 ‘한법무장관 인사’의 본질이다.

 

               

 

김수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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