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치아보험 횡포

김헌태 논설고문 | 기사입력 2020/05/10 [22:38]

황당한 치아보험 횡포

김헌태 논설고문 | 입력 : 2020/05/10 [22:38]

  © 한국시사저널

 요즘에는 치아보험이라는 것이 생겨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 치과치료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평생 치아관리를 완벽하게 하기는 말처럼 그다지 쉽지 않다. 어린 시절 충치 경험에서부터 성인이 되고 노인에 들어서기까지 치아 때문에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다. 어린이를 둔 가정들도 올바른 칫솔질을 지도하면서 치아의 소중함을 늘 환기시키고 있다. 치약과 칫솔도 참으로 많은 종류가 나와 있고 그 선택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치아는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면 더욱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녀노소 모두가 치아의 소중함을 평생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치아가 건강하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부터는 노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물론 본인부담금이 30%가 적용이 된다. 틀니도 지원하고 있다. 노인복지차원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모님들이 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사실 비용 때문에 치과를 제대로 가지 못해 치아를 더욱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요즘에는 건강보험이 다소 확대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치과에 관한 한 사각지대가 많다. 그러니 치아를 치료하거나 새로 해 넣는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주변에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임플란트는 비록 평생 2개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나머지는 평생 부담으로 남기는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그렇다.


 이런 가운데 치아보험은 높은 치과치료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당연히 치아나 잇몸질환이 늘면서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치아보험이 등장하면서 보험사마다 각종 상품을 내놓고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해진 시기이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치아보험은 실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섣불리 상품을 내놓기 어려운데도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보장성이 큰 만큼 장치도 많기는 하다.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에 해당되어 비용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치아보험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 치아보험을 가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호도도 높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높은 보장성 때문에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급기야 이로 인한 부작용이 돌출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이른바 교묘한 보험 상술과 약관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고지의무를 이용해 직권해약의 헌 칼을 휘두르며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꼼꼼히 살펴야 치아보험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요즘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손해보험 치아보험 관련 청원이 등장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상금이 나갈 것을 두려워 고객들의 보험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당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안했다는 이유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실제 치과에 근무하는 A씨의 경우 지난 해 초 모 손해보험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다소 부담이 되었지만 보장이 좋아 가족 모두가 가입했다는 것이다. 레진진료시 30만원 보장, 인레이치료시 30만원보장, 어른들 임플란트 치료 시 250만원에서 치아를 빼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는 내용의 보험이었다. 아주 조건이 좋은 보험으로 보기 힘든 보험이라 한마디로 혹했다. 하지만 자신의 남편이 충치치료 과정에서 보험해지통보를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지난 2016년 사랑니를 발치해 직권해지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지 안내에는 손해보험측이 알릴 사항을 바꾸어 기재해 통보했다고 한다. 즉,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직권해약하고 보상도 안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똑같은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중간의 보험설계사 조차 보험사측의 업무지침에 따라 가입자를 유치하고도 직권해지를 통해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해 이중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횡포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보다도 치아보험과 관련 알릴의무위반이란 허점을 만들어 직권해약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과거에 치아 스케일링을 했어도 직권해약대상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간편 플랜으로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인 충치와 치주질환, 틀니착용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렸는데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가 앞으로 수많은 보상금이 나갈 것이 두려워 고객들의 보험을 의도적으로 없애려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사실 지나치게 포장된 보장성을 갖고 있는 보험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나친 보장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가입은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치아보험 상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보장성 상품이 되어 보상금 부담을 줄이려고 내놓는 덮어씌우기 행각이라는 것이다. 사기성 상술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치아보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당국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쾌한 대책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득이나 어려운 서민들이 높은 치료비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치아보험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위해 보험사들은 먼저 합당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내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선택권을 갖고 있는 가입자들도 이런 종류의 함정이 없는지 잘 살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지의무를 분명히 하지 않거나 깨알 같은 약관을 빙자해 불리해지면 남발하는 직권해약의 보험사횡포는 분명히 사회악이며 이는 척결되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치과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가 손해보험 치아보험 횡포를 청와대에 청원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원에 담긴 절절한 사연과 억울한 심정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깊이를 헤아려 그 해법을 찾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김헌태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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