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총력지원

강대옥 기자 | 기사입력 2020/01/28 [16:08]

순창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총력지원

강대옥 기자 | 입력 : 2020/01/28 [16:08]

[한국시사저널=강대옥 기자] 순창군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 의무화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축산농가는 축종 및 축사규모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6개월에 1번,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농가는 1년에 1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부숙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당농가가 퇴비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규모가 1,500m2 이상이면 부숙후기 및 부숙완료, 1,500m2 미만이면 부숙중기 이상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증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 잘 부숙시킨 퇴비를 500g정도 채취한 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층 종합분석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미숙 퇴비가 농경지에 사용되어 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악취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토양, 잔류농약, 농업용수 등을 분석하는 종합분석 기관으로, 지난해 10월에는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비료(퇴비) 분석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관련문의는 생명농업과 연구개발계(063-650-5631)로 하면 된다.
강대옥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