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부과

전상덕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06:51]

진천군,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부과

전상덕 기자 | 입력 : 2020/01/10 [06:51]

[한국시사저널=전상덕 기자] 고의나 실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릴 경우 고액의 과태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진천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 건수가 2018년 16건, 2019년 3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중이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성표현을 위한 유럽식 번호판(스티커 부착),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 오염 및 훼손하는 행위 등이 처분 대상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무심코 붙인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상덕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