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태산리 축사 대책위원회, “위법 부당한 축사 건축허가 당장 무효 취소하라”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1/09 [12:11]

세종 태산리 축사 대책위원회, “위법 부당한 축사 건축허가 당장 무효 취소하라”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01/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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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태산리 축사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봉주) 회원들은 “이춘희 시장은 위법 부당한 축사 건축허가 당장 무효 취소하고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붕주 위원장은 위법 부당한 축사 건축허가 행위로 2017년 12월 30일 세종시 장군면 태사리에 위치한 농지 8280여 ㎡의 땅에 대해 당 전체를 축사 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면서도 축사 건축사업면적 7463여 ㎡의 잔연지 817㎡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분활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지 않고 축사건축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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