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상품권 지급

전상덕 기자 | 기사입력 2020/01/06 [12:07]

진천군,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상품권 지급

전상덕 기자 | 입력 : 2020/01/06 [12:07]

[한국시사저널=전상덕 기자] 충북 진천군은 만 70세 이상(2019. 12. 31.기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생애 1회에 한하여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발생량을 줄이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천에 주소를 갖고 있으며 실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2019. 12. 31. 기준) 어르신 중 2020. 1. 1. 이후 진천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실효(충북지방경찰청) 처리된 자에 한한다.

신청방법은 진천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청 후 실효가 확인 된 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진천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진천사랑상품권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수령하면 된다.

이미숙 일자리경제과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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