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특별전형마저 ‘정쟁화’ 하나

김헌태 논설고문 | 기사입력 2019/10/20 [22:33]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특별전형마저 ‘정쟁화’ 하나

김헌태 논설고문 | 입력 : 2019/10/20 [22:33]

▲     © 한국시사저널

최근 장애인의 대학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진영논리가 성행하고 있어 장애인단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회가 적은 장애인학생들을 위하여 많은 대학들이 이른바 장애인특별전형을 통하여 장애인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기도 하다.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참으로 훌륭한 제도이다. 이런 대학들을 보면 고려대와 서강대, 서울시립대, 나사렛대, 대구대, 우석대, 경북대 등으로 많은 대학들이 특별전형으로 장애인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는 특혜도 아니고 정상적인 대학의 입학전형에 다름 아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인들은 누구나 이런 전형을 통하여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작금에 정치적인 진영논리의 싸움으로 장애인자녀까지 끌어들여 부정입학의혹을 제기하자 장애인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딸이 바로 당사자이다. 다운증후군 장애인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나경원 자녀에 대한 의혹제기로 급기야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까지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폄훼하는 행위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더 공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부 여당의원과 사회단체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이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인데도 2012년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을 ‘특혜 입학’으로 쟁점화하고 역공에 나선 것에 대해 테러와 같은 무분별한 장애인폄훼라며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사실상 해당 사안의 진위 여부를 떠나 장애인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장애인 특별전형제도, 즉 기회의 평등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여러 장애인 편의지원이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특혜’로 자칫 오인 받을 수 있음을 심히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맞서 목숨을 걸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싸워온 장애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순결한 노고로 이룬 이런 결실들이 자칫 ‘불공정의 프레임’으로 덧씌워져 그 가치가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여야 정쟁의 논리가 아닌 장애인의 논리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여야 정치인들이 개망신을 당하고 사과하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또 다른 공분을 사는 대목이기도 하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논리에 휩싸여 장애인특수교육까지 재단하려 든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되는 행위라는 지적이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장애인특수교육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들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이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다. 교육법 제 18조에 근거한 법으로 지난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법은 특수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교육법이라고도 한다. 여러 차례 개정절차를 거쳐 2017년 5월 30일 새로 적용하고 있는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차별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장이나 대학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에도 처벌조항까지 두고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만큼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 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기회가 적은 장애인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만 3세에서 만 17세 이하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보호 장치라고 보면 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보면 시각장애를 비롯하여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장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배치한다. 이들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 38조인 특수교육법은 장애인들에게는 금과옥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교육과정을 거쳐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는 권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들이다.


 그러나 작금에 대한민국에 정치적 대립과 반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까지 정쟁에 끌어들여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불공정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는 장애인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로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법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인들을 정쟁화하여 도모하고자 하는 숨은 뜻을 전국의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들이 분노하며 들고 있어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건 사회정의를 위하는 일이건 정작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정부패에는 침묵하면서 부모가 누구건 차치하고라도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인을 끌어들여 긁어 부스럼을 내려는 행위는 이율배반의 행위로서 국민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아우성이 결코 간단치 않아 보인다. 공무원시험에도 장애인전형이 있고 정부출연기관에도 장애인전형이 따로 있다. 군무원도 장애인전형이 있고 병역에도 장애인 면제 등 혜택이 있다. 이것도 특혜인가 묻고 싶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특수교육과 더불어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이자 당연히 보장되는 법적 권한임을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

김헌태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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