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1:43]

세종시,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10/04 [11:43]

▲ 세종시청사 모습.     © 한국시사저널



[하은숙 기자] 세종시는 공공운수노조의 지난 1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한 ‘세종시누리콜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달 5일 간담회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 및 고용승계 관련 사실상의 집단해고 통보를 했다는 공공운수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이는 사실 다르다고 해명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장애인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조례 제19조(운전자는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관련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며,  이는 세종시누리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이용자간담회에서 장애인 운전자에 의한 휠체어 승하차 지원 미숙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세종지체장애인협회 운전원 17명 중 중증장애인 5명, 경증장애인 3명이 채용돼 휠체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누리콜 관계자의 기자회견 주요내용을 보면, 세종시 담당 공무원이 9월 5일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찾아와 진행된 ‘회의’에서 “조례상 장애인은 운전직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장애인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며 장애인을 비하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자리에서 해당 공무원은 '누리콜이 교통공사로 이전되면 고용승계는 없다'며 7년 여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력해왔던 노동자들에게 사실상의 집단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세종시 담당 공무원은 “현 세종지체장애인협회 위탁계약 종료(19.12.31)를 앞두고 교통공사 이관을 포함한 운영방안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관 시에도 기존 운전원 등에 대해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장애가 있는 운전원의 경우 상담원이나 일반승용차 운전원으로 전환배치 등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언 취지는 “법률자문 결과 고용승계 의무는 없으나, 이번 개선안의 주안점 중 하나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임으로, 이에 고용승계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다만, 도시교통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였다"고 강조했다.


또, “면접 시 가산점이나 우대사항 등 최대한 고용승계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나, 이용자 불편 민원이 특히 많이 제기되는 운전원의 경우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세종시의 입장은 “최근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누리콜 이용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차량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성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전제한 후,
“시는 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시 등 타 시도 사례와 시민주권회의의 요청에 따라 큰 추가비용 없이 차량 안전·유지관리가 가능한 교통전문기관으로의 위탁을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오는 이달 중순 열리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는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24시간 서비스 제공, 차고지 추가확보, 데이터 축적을 통한 차량 배치시간 단축 등 종합적인 운영 개선·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임”도 함께 전하기도 했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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