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5등급차량·석탄발전 규제해야”

국가기후환경 국민정책참여단 권역토론서 제안

손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8/20 [07:59]

“미세먼지 감축 5등급차량·석탄발전 규제해야”

국가기후환경 국민정책참여단 권역토론서 제안

손대환 기자 | 입력 : 2019/08/20 [07:59]

[한국시사저널=손대환 기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배출량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1987년과 2005년 이전 제작된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중단하고, 석탄발전소 가동률 조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대책이 주장됐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체 자동차 가운데 1987년과 2005년 이전 제작·운행 중인 휘발유차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연간배출량의 절반을 넘겨(53.4%) 주요 오염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기후환경회의)가 지난 18일 대전에서 개최한 국민정책참여단 권역별 토론회에서 제안됐다.

이번 토론회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를 대비한 국가의 단기대책을 앞두고 국민정책참여단의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국민정책참여단은 산업 부문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감시와 규제의 강화필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했다. 다만, 중소기업에게는 설비 확충 등 정부지원을 제안했다.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 조정 또는 LNG사용, 저감장치 확충 등 대체방안이 요구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중단의견과 영세사업자의 차량 교체에 지원을 병행을 제안했다.

이밖에 △경유와 휘발유 유류세조정 △저감장치 장착비용 정부지원 확대 △배출가스 불합격차량 규제강화 △저소득층 지원 등의 다양한의견이 나왔다.

반기문 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단위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번 과감한 제안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권역별 토론회에 이어 오는 9월 국민정책참여단 전체가 참여하는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다음달 7일부터 이틀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계성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단 권역별 토론회에는 국민정책참여단 400여 명을 비롯해 모더레이터*와 전문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손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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