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개원 1주년…도민 행복과 충남발전 추구

도민의 대변자 역할 충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시대 여건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책 도입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7/01 [14:31]

충남도의회, 개원 1주년…도민 행복과 충남발전 추구

도민의 대변자 역할 충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시대 여건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책 도입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07/01 [14:31]

▲  유병국 의장이 지난 1일 개원 1주년을 맞아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한국시사저널

 

(충남=하은숙 기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1일 오전 의회 브리핑룸에서 개원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행복의 대변자로 현장중심의 정책대안 제시 등, 도정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접목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이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유 의장은 성과와 보람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역량강화를 통해 도정이 나아갈 방향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데 중점을 뒀다"며 "또 예산의 적정배분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재적소 배분 조정은 물론,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분야별 성과로는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 전개 △도정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지역발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도 주요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일하는 의회상 정립
△의정토론회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방안 제시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의정워크숍 및 직무연찬을 통한 전문성 강화 △입법정책 연구기능의 전문성 강화 △도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처 기구 확대.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강화
△주요사업현장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으로 도정 내실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 △의정모니터 운영 △미래의 꿈나우, 청소년 대상 ‘의정아카데미’ 운영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도 육군사간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발한 대외교류를 통한 선진의회 위상 제고
△광역협의회와 연계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활동 △국제교류단체와의 활발한 우후교류 증진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으로 도정 내실화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꼽았다.

 

▲     © 한국시사저널


유 의장은 도의회의 그동안의 성과로 “도민행복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 전개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발전 방안 모색과 8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충남의 쟁점사항들을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점과제로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위상제고는 물론, 정책위원회 운영과 예·결산 심사분석 기능 강화로 기존 정책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의회로의 변신 시도"를 들었다.

 

그리고, “입법예산정책담당관 내 예·결산 분석조직(2개팀) 신설해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예산분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했다”며 “의회 제도개혁 T/F팀을 가동해 기존의 비효율적인 관행 등을 없애고 발전된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며, 의회제도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장은 “앞으로 도민을 섬기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강화에 더욱 힘쓰는 반면, 도민과 더욱 소통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입법과정 중  타 시도의 경우와 충남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안 등을 그대로 인용해서 발의하는 경우에 대표 발의자도 그내용을 잘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연찬회 등을 통해서 역량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기자 지적에,

 

유 의장은 “의원발의 부분부터 조력을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조례를 성안하는 방법에서부터 조건에 잘 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지방조례법이 바뀌면서 조례를 성안할 때부터 잘된 것"이라며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 필요하다고 보면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통해 정례회 등을 앞두고 연찬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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