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수사경찰과 변호사 현장 간담회 개최

정태수 | 기사입력 2019/06/27 [11:23]

충북경찰청 수사경찰과 변호사 현장 간담회 개최

정태수 | 입력 : 2019/06/27 [11:23]

 

▲     © 한국시사저널


<충북=정 태수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26일 오후 5시 청주시 산남동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와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정착을 위한「수사경찰-변호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간담회 주요주제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이란 주제로
   ▸(신문 前) 피의자에게 조사일정 통보 前 변호인과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죄명·혐의사실 요지도 함께 설명
   ▸(신문 中) 변호인 참여권 최대한 보장 (신문사항에 대한 변호인 메모권 보장 및 내용확인 금지, 신문중 변호인의 조언·상담 보장,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이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승인하고 조서에 내용 기재, 휴식요청권 보장)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참여제한 가능 (피의자 대신 답변하거나 진술번복 유도, 신문내용 촬영․녹음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사경찰-변호사 현장 간담회」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경찰관서에서 시행 중인「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의 완전한 정착과, 현장 수사관과 변호인간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고성한 충북경찰청 수사과장 등 수사경찰 12명과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2명이 참석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자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은 변호인이 조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 사전협의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충북청에서는 정책시행 이후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건수가 전년대비 41% 증가하는 등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일선 수사관과 변호사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류성룡 변호사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현장 수사관들과 변호사들이 얼굴을 맞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 실질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하여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의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각종 조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현장수사관과 변호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사건관계자가 조사내용을 메모할수 있는「자기변호노트」도입 등 방어권과 인권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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