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한상봉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요건에 맞는 경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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