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지원센터 납품은 납품업체 → 센터 → 학교로 이뤄져야 하는데, 납품업체 → 학교로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육류업체 선정은 품질공정 관리 지정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업체는 지정 받기 어렵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2019년 연말 폐지될 예정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시장은 "학교별 입찰방식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올해 일부 품목에 대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치와 축산물을 공급하는 중소업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설명회를 거쳐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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