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상시개방, 유지한 채 모니터링 후 결정”

보 기능유지, 상시개방, 해체 등 다양한 대안 비교검토를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5/02 [09:35]

“세종보 상시개방, 유지한 채 모니터링 후 결정”

보 기능유지, 상시개방, 해체 등 다양한 대안 비교검토를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05/02 [09:35]

▲ 이춘희 시장 브리핑 모습.     © 한국시사저널



(세종=하은숙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보 해체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 기능유지와 상시개방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정밀하게 모니터링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2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세종보 해체와 관련, 지난 2월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환경성과 경제성, 이수‧치수 등을 평가해 5개 보(洑)의 처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민들의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이 시장은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주관 주민설명회와 시 주관 시민주권회의를 통해 여론 수렴과 시민단체 의견도 파악했으며, 2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TV와 신문 등 60개 언론매체에 실린 보도 내용을 분석함은 물론, 각계의 여론 수렴을 통해 시의 입장을 정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포문을 열였다.

 

다음은 세종시에서 분석한 세종보 해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다.

 

 ▷세종보 해체 찬성 입장은 “수질․생태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를 해체해 물이 흐르는 자연 그대로의 금강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고, 환경문제를 정치논리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세종보로 인한 수질오염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큰빗이끼벌레가 나타나는 등 생태계 파괴 △보 유지‧보수하는 것보다 철거가 더 경제적이다  △보 가동시 발생하는 낙차 소음과 여름철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불편 심각 △보를 해체하면 조망권이 훼손되고 재산권 피해(아파트 가격 하락 등)가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가 취약한 주관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세종보 해체 반대 입장은 “세종보는 4대강 보(洑) 중에서 유일한 도심형 보로 경관 및 조망, 친수공간 확보 등 도시민의 편익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다며, 경제성 평가도 농업용수 확보나 환경적 측면만 고려할 게 아니라 세종시의 미래, 시민의 행복 추구, 재산권 침해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보의 데이터 수집 기간이 짧고 너무 급하게 추진 △도심의 세종보를 농업용수 공급 측면에서 평가한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도시관리에 필요한 용수 확보와 친수적 기능 등을 반영하지 않음 △세종보 해체시 금강의 수위 저하로 인한 호소(湖沼)와 금강보행교의 경관 훼손, 재산권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음 △세종보는 다른 4대강 보와 달리 참여정부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에 휴식과 레크레이션 등 친수공간 확보, 수량과 수질 유지 차원에서 반영해야 한다.

 

 ▷언론보도 분석 결과는 환경부가 5개보 처리방안을 발표한 2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60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세종보에 관한 보도 건수는 총 467건으로, 이중 보 해체 찬성이 78건(16.7%), 중립 209건(44.75%), 반대 180건(38.55%)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급하게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시개방’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보 해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모니터링을 조금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개방 할 경우, 도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수 확보 방안과 친수기능 유지 등의 대책을 강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보 해체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 기능유지와 상시개방, 해체, 홍‧갈수기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정밀하게 모니터링해 결정해야 하며, 생태복원 등 환경적인 면 뿐 아니라 도시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수확보와 시민들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경관 유지, 친수 공간 제공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후, “시는 이러한 입장을 정리해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6월에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관리기본법은 지난해 6월 12일 제정,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이 법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물 분쟁의 조정 등 물 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한편, 지난 2월 22일 세종보에 대한 제시안의 결과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세종시 건설로 인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보가 없더라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 크지 않으며, 보를 해체해도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보의 구조물 해체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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