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 대상은 차량 사용 본거지가 충주시로 등록되어 있고, 잔여 차령이 2년 이상 남아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경유자동차이다.
신청접수는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와 부착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장치제작사를 통해 4월 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제작사에서 충주시로 접수하게 된다.
사업대수를 초과해 신청이 접수될 경우 선정기준은 1순위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2순위로 영업용, 3순위로 연식이 짧은(부착 후 의무사용 기간을 감안해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매연저감장치(DPF)부착으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며“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량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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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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