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축산차량 GPS단말기 장착 및 표시스티커 부착 유도

정태수 | 기사입력 2019/03/27 [11:02]

충주시 축산차량 GPS단말기 장착 및 표시스티커 부착 유도

정태수 | 입력 : 2019/03/27 [11:02]

▲     © 한국시사저널


<충주=정 태수기자>충주시가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은 기존 19개 유형에서 가금출하, 인력운송, 가금부산물, 잔반, 농장 화물차량 등 5개 유형을 추가해 확대 시행중이다.

 

하지만 대상 축산차량의 등록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는 4월 중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등록 및 표시스티커를 부착토록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이나 도축장, 집유장 등과 같은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선진 방역관리시스템이다.

 

축산차량 등록대상은 시청 축산과를 방문하여 등록한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이내에 6시간의 가축방역교육을 받고,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는  각 읍면동 이장회의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지역 내 축산농가에 축산차량 등록제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농가 등록 편의를 위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기 등록한 축산농가 중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농가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스티커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GPS 정상 작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설출입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대상 축산차량이 모두 등록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다른 축산농가에게도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태수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