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미선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세 차례의 세미나 및 토론회를 열어 민·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조례안에는 여성과 남성이 예산의 수혜를 동등하게 부여받고 예산 편성·집행·평가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관리 ▲공무원의 성인지 관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 작성 ▲성인지예산제 관련 민·관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했다.
특히, 공무원의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민간 컨설턴트 양성과 활동비 지원과 성인지 예·결산서를 매년 심층 분석하고 결과를 다음년도에 반영토록 한 규정은 성인지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사전검토였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로 성차별 없는 충북, 양성이 평등한 충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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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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