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미선 충북도의원,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 발의

정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3/19 [09:54]

육미선 충북도의원,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 발의

정태수 기자 | 입력 : 2019/03/19 [09:54]

▲     © 한국시사저널


 <충북=정 태수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육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제5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육미선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세 차례의 세미나 및 토론회를 열어 민·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조례안에는 여성과 남성이 예산의 수혜를 동등하게 부여받고 예산 편성·집행·평가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관리 ▲공무원의 성인지 관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 작성 ▲성인지예산제 관련 민·관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했다.

 

특히, 공무원의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민간 컨설턴트 양성과 활동비 지원과 성인지 예·결산서를 매년 심층 분석하고 결과를 다음년도에 반영토록 한 규정은 성인지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사전검토였다.
 
육 의원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벌써 7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은 부차적 업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로 성차별 없는 충북, 양성이 평등한 충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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