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후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정태수 | 기사입력 2019/03/15 [11:43]

충주시, 노후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정태수 | 입력 : 2019/03/15 [11:43]

 

▲     © 한국시사저널


(충주= 정 태수기자) 충주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노후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설명회는 도심지 내 지정된 금제택지 지구를 비롯해 금릉·충의· 교현택지지구 등 4개 택지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릉지구(1994년), 금제지구(1993년), 충의택지(1988년), 교현택지(1983년)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생활패턴 변화 및 통행량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 등 도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도시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이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용역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로 상업지역내 주차문제 및 단독주택지역 내 계획된 주거상가 건축비율 완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도시환경의 여건분석을 통해 필지 내 주차확보 규정 강화, 현황에 맞는 건축물용도변경, 도로경관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로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타 지구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현실화, 기반시설정비 및 확보방안검토,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을 위해 충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밀도 및 층수관리를 통해 도시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 사항은 토지합병이 불가한 획지에 대해서는 연접 토지 2필지 내 합병을 허용토록 했으며,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1층의 전층을 이용토록 완화했다.

 

또 단독주택용지는 4층까지 허용해 구도심 재생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층에 필로티형 주차장을 확보한 단독주택은 3개 층을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의 토지, 건축 민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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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면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시 관계자는 "본 지구단위계획으로 준공된 지 오래된 노후택지로 인해 도시관리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도시재생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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