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창업 6개월 이상 된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음식점 사업자이며, 50여곳의 업소를 선정해 테이블 3개조 이상을 설치할 경우 공급가액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충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제기업과(☎043-850-6015)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4월 26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외에도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수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4월 16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 이자의 2%를 3년 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노약자·장애인들의 업소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돕기 위해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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