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노순 천안농협 조합장, 의혹보도에 “사실무근” 검찰 고소

농협 직원 “직원 명예훼손 보도” 강력 반발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3/10 [22:42]

윤노순 천안농협 조합장, 의혹보도에 “사실무근” 검찰 고소

농협 직원 “직원 명예훼손 보도” 강력 반발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03/10 [22:42]

 

▲ 천안농협     © 한국시사저널


(충남=하은숙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13일)가 5일 정도 남은 가운데 천안농협 조합장 출마자들의 고소전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윤노순(66세) 현 조합장은 지난 8일 한 언론매체 기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천안검찰에 고소했다.


해당 기자는 최근 ‘농협 윤노순 현 조합장, 제3자 기부행위 의혹’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와 관련 윤 조합장은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윤 조합장의 배우자가 목사인 A교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6명(비정규직으로 입사)이 2000만 원씩 헌금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은 의혹은 해당 직원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조합장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들 직원들에게 허락을 받아 연말정산자료를 천안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자료로 이미 제출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개별 조합장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농협 충남도인사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채용시험으로서, 조합장이 관여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의 쟁점은 천안농협의 일부 전·현직 지점장과 직원들이 A 교회에 수천만 원을 헌금하고 인사상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조합장은 “이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오보이거나 유언비어로, 지금까지 매년 1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헌금한 지점장은 한사람도 없었음을 교회로 부터 확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조합장은 “한 사람의 추측성 말을 믿고 기사화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이같이 공명선거를 해치는 허위 보도를 접하니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 일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안농협 한 직원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된 직원들 명예를 먹칠하는 기사가 아닐 수 없다”며 “이번 보도로 인해 조합 직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며 분노했다.


한편, 천안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해당 언론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농협은 조합원 5800여 명, 자산 규모 1조 4000억 원으로 지난 조합장 선거에는 황수인 전 천안농협 지점장, 서정의 전 농협중앙회 이사, 윤노순 현 조합장 등 3명이 출마했다. 서 전 이사와 윤 조합장은 2011년, 2015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대결이다. 두 명이 나선 지난 선거에서 윤 조합장은 33% 득표율에 그친 서 후보를 누르고 67%의 높은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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