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청양군 가입대상 전 품목 보험료 90% 지원

차성윤 기자 | 기사입력 2019/02/26 [10:10]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청양군 가입대상 전 품목 보험료 90% 지원

차성윤 기자 | 입력 : 2019/02/26 [10:10]

(충남=차성윤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5일부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예측할 수 없는 농업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첫 가입대상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이다.

 

군내 농업인들이 가입을 가장 많이 하는 벼, 밤은 오는 4월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시설작물의 경우 기존에는 원예시설 피해 없이 시설 내 작물에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거나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상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70% 미만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등 보장기준이 현실화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청양군은 가입대상 전 품목에 대해 보험료 90%를 지원, 농가 부담을 10%로 줄였다.

 

한편, 지난해 청양군에서는 3529농가(가입면적 4882.4ha)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상저온, 폭염·가뭄 등의 피해로 996농가가 보험금 55억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품목별로는 원예시설 203농가 20억6000만원, 과수(밤, 사과, 배, 복숭아, 떫은 감) 229농가 11억9000만원, 벼 499농가 11억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승룡 농업정책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량감소 등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농약대, 대파대 등)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질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며 “농가들이 보험에 적극 가입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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