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로 의원은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가 여의도의 10배(3천1만㎥)로 대부분 토지소유자는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사실 조차 모르고 있고 국방부가 사용권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전 국토의 8.8&에 해당하고 비행안전구역은 저네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주객이 전도됐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충남대 조남인 교수(전 65사단장)는 지금의 항공대대 통합·이전 모습은 재검토 되어야 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폐쇄·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방연구원 이남석 박사는 이번 토론회가 민·군협력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도시 확장을 고려 추가 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문정균 기술사는 항공대대 통합·이전 관련 경제편익분석(B/C)의 구조적 오류로 인해 천문학적 매몰비용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고, 통합·이전 합의서(‘13.09.27 조정·합의)와 관련 관련법 제45조 자격요건 위반 관련 국방부, 세종시 등 관계기관이 국가권익위원회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국방부 ’부대 재배치 기본계획 (’17.03)‘에 따르면 현재 1개 항공대대는 장래 1개 여단본부와 2개 기동헬기 대대로 확대 개편안으로 계획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으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중로 의원은 “세종시와 국방부의 항공대대 통합·이전 노력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큰 틀에서 행정수도 도시 확장, 전시대비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법 개정과 함께 항공대대 외각 이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배치계획과 함께 검토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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