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중·고 신입생 교복 현물로무상 지원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마련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8/12/18 [09:58]

세종시교육청, 중·고 신입생 교복 현물로무상 지원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마련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8/12/18 [09:58]

 

▲ 최교진 교육감 브리핑 모습.     © 데일리충청

 

(세종=하은숙 기자) 최교진 교육장은 18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히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교육청은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혁신 2기 정책방향 중 하나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교육감과 시장의 공동 공약 사항이다.

 

2019학년도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2019학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고 신입생 8,700명이며, 지원 규모는 총 26억 1천만원이다.

 

‘교복 지원 조례’ 부칙 제3조의 특례 규정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현물로 지원한다.
     
동일 학교 학생들은 동일한 업체의 교복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와 교복 가격 안정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 받아 검수 등을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된다.

 

교복 지원 액은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하게 된다.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지난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일에 공포 예정이다.

 
최 교육감은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균등한 교육기회 보장하고, 교육의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로 통합적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단순히 학생에게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재의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주는 꿈과 희망인 만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복 지원 조례안’은 세종시의회에서 지난 14일 의결됐고, 시행규칙도 마련됐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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