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 三 균형 ’ 공익형 직불제 법 대표발의

농가 소득안정망 확충 위한 직불제 근본개편 본격 추진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8/11/19 [15:43]

박완주 의원, ‘ 三 균형 ’ 공익형 직불제 법 대표발의

농가 소득안정망 확충 위한 직불제 근본개편 본격 추진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8/11/19 [15:43]

▲     © 데일리충청

(충남=하은숙 기자) 쌀 포함 모든 작물 통합 ‧ ‘기본직불금’ 등 중소규모 농가 직불제 개편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박완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천안을·사진)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 지난 15일 정부로 하여금 ▲재배작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직접지불제 개편안과 ▲쌀 생산조정제, 휴경제 등 기타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 격리 등 사전적 성격의 쌀 수급안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직불제 등 농업소득안정 시책을 5년마다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회 심의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당시 쌀 농가는 93만 8천 호로 전체 농가의 무려 73.7%에 달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쌀 농가는 전체의 55.6%까지 감소해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쌀 과잉공급 고착의 중요원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제1호에 쌀 고정 ‧ 변동직불금과 밭 고정직불금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고,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제2호에  “지급 대상 면적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변동직불금 제도는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자체가 쌀 재배를 유인함에 따라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쌀값 불안정의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쌀 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 사후적 대책이 아닌, 쌀값 안정을 위한 사전적 성격의 쌀 수급대책을 마련토록 부칙 제2조 제4호에 규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직불제 개편의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이라며 “현행 직불제는 쌀을 포함한 모든 재배작물에 대한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동시에 생태·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국회 ‧ 정부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2019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 표 공익형 직불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다”며  “농업인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목표가격 인상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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