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4%만 혜택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필요인원 231만명 중 9.4만명만 서비스 받고 있어

백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18/10/16 [23:17]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4%만 혜택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필요인원 231만명 중 9.4만명만 서비스 받고 있어

백상기 기자 | 입력 : 2018/10/16 [23:17]

▲     © 데일리충청

(충북=백상기 기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100명에 4명만 혜택받고 있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확대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위원은 16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서비스 대상자 100명 중 단 4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필요인원은 독거노인 134만명, 중증장애인 97만명 등 총 231만 명에 달하지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독거노인 85,491명, 중증장애인 9,182명 등 총 94,673명에 불과하다.

 

 고령화현상 가속화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 설치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1만 6천개였던 신규설치는 2016년 이후에는 1만 1천개로 30%가량 감소했다.

 

 이미 설치된 장비의 작동상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중앙모니터링센터의 모니터링요원 8명이 10만개에 달하는 전국 장비를 24시간 365일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야간이나 휴일 응급상황 발생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후된 장비도 문제다. 지난해 총 6,898건의 오작동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었다. 기술개발과 함께 IT신기술이 접목된 최신 장비의 보급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응급안전장비 운용으로 인한 비용편익 효과가 3,664억원에 달하는 만큼 수혜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 의원은 “모니터링요원을 확충해서 응급상황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술개발을 통해 최신 장비를 지원해서 효율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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