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9.13. 부동산대책 충북 대안마련 지시

9.13.부동산 대책 지방 부동산 경기 반영 못해, 자체 대책 마련해야

차성윤 기자 | 기사입력 2018/09/23 [08:25]

이시종 지사, 9.13. 부동산대책 충북 대안마련 지시

9.13.부동산 대책 지방 부동산 경기 반영 못해, 자체 대책 마련해야

차성윤 기자 | 입력 : 2018/09/23 [08:25]
▲ 이시종 후보     ©세종빅뉴스

(데일리충청=충북 차성윤 기자) 이시종 지사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사회가치 기업 활성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최근 추진 중인 정부 주요 시책에 대해 파급효과·영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충북만의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우선 이 지사는 지난 13일, 실수요 외 부동산 투기를 방지를 위해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서울·세종 등 일부 투기 과열지역에 한정된 대책으로 ‘미분양 아파트 증가’, ‘주택거래 감소’ 등 침체된 지방 부동산 현실을 담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며,  오히려 지방 주택경기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관련부서는 ‘9.13. 부동산 대책’이 도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금 세종시는 정부 주도하에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많은 SOC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종시의 관문 교통망인 ‘KTX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SOC 투자는 미약한 수준이다.”며,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 행정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 범위를 인근 충남·충북·대전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종-오송KTX-오창-청주국제공항 간 고속화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해 해당 사업이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시종 도지사는 ‘장애인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 가치 추구기업과 관련해,  “사회 가치추구 기업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둔 기업으로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공동체 모델이다.“며,  이들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사회 가치기업의 수를 늘리고, ‘물품구입’ 및 ‘인력지원’등의 각종 보호방안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하지만,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지시했다.

❖ 9.13.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주요내용(방향)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ㅇ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ㅇ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ㅇ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ㅇ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ㅇ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차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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