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이윤희․이태환, 차성호 의원 5분 자유발언…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 처리‘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데일리충청=세종 하은숙 기자) 세종시의회 제51회 제2차 정례회가 9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이윤희 의원과 이태환, 차성호 의원이 각각 ‘웰다잉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제언' "북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공백에 따른 대책 마련' '세종시 어르신 주차장 확대" 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윤형권 의원은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촉구' 관련 운영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가 있었다. 이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본회의에는 총 3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중 2건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4건은 원안 가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그런 후, 세종시의회는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와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청석에는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명동초 6학년 학생들이 경청해 어린이들에게 의회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여 미래의 밝은 정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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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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