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및 사탕 제공 혐의로 예비후보자 고발

[충북=특별취재반] | 기사입력 2014/04/25 [23:31]

호별방문 및 사탕 제공 혐의로 예비후보자 고발

[충북=특별취재반] | 입력 : 2014/04/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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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 및 사탕 제공 혐의로 기초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4월 25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4월 13일 보은군 일원의 40여 가구를 호별로 방문해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사탕 3~5개씩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및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호별방문은 선거인의 입장에서 후보자측의 예기치 않은 방문을 받게 되어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은 부정행위가 행하여 질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향후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충북=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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