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오늘

복기왕 ,“대한민국 어디서나 기본 먹거리 ” 민주당 착 ! 붙 1 호 공약 입법 물꼬

“식품접근성 향상 … 국민 제안이 법으로 , 실태조사 첫 도입”
“사는 곳 따라 먹거리 달라지지 않게 ” … 식품접근성 국가책임 제도화 첫걸음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5/13 [20:03]

복기왕 ,“대한민국 어디서나 기본 먹거리 ” 민주당 착 ! 붙 1 호 공약 입법 물꼬

“식품접근성 향상 … 국민 제안이 법으로 , 실태조사 첫 도입”
“사는 곳 따라 먹거리 달라지지 않게 ” … 식품접근성 국가책임 제도화 첫걸음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6/05/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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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갑 , 사회적경제위원장 ) 이 대표발의한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식품접근성 강화를 위해 ▲ 농림축산식품부의 5 년 단위 식품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접근성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지역먹거리계획 및 농촌복지 정책에 식품접근성 제고 사항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제안한 정책이 더불어민주당 ' 착 ! 붙 공약 ' 1 호로 채택되고 , 이를 복기왕 의원이 입법으로 구체화해 국회 논의 단계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먹거리 접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 식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 대응과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복기왕 의원은 " 먹거리 격차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불평등과 직결된 기본 생활 문제 " 라며 " 사는 지역과 생활 여건에 따라 먹거리 접근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 " 며 " 이번 입법을 통해 식품접근성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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