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 의원은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대상과 접종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대상의 연령기준을 현행 65세 저소득층에서 60세 저소득층으로 낮추고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피부발진과 물집 형태의 병변이 나타나고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질병이며, 질병관리청은 50대 이상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천안시는 천안시민 40대~60대에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육 의원은 “대상포진은 평생 1회 백신접종으로 예방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접종비가 최고 30만 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으로 접종률이 낮은 실정”이라며 “조례가 개정되어 더 많은 시민이 보다 쉽게 예방접종을 받아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 대상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5년 7월 1일부터 60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일부 부담금 발생)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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