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의원,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예방교육 체계 마련
이번 조례는 마약류와 유해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특히, 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이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수립 △청소년 등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예방 사업 중 취득한 비밀 준수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청양군은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혜선 의원은 “마약류와 유해 약물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만큼 청양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 약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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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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