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 ‘ 급조 ’ 나선 LH, 전체 용역계약 66% 수의계약으로 추진공사 , 설계 , 행사 개최 등 총 187 개 용역계약 중 123 개 수의계약 … 경쟁입찰 64 개의 2 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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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최근 3 년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맞춰 추진돼온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목적으로 체결된 민간 위탁 용역사업의 약 66% 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어린이정원 개방 시기를 직접 언급하면서 사업을 위탁받은 한 국토지주택공사 (LH) 가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땜질식 계약이 남발됐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
6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이 LH 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2 년부터 2024 년 올해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관련 공사나 개방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용역계약 총 187 개 중 123 개가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 수의계약 비중을 살펴보면 , 2022 년에는 전체 61 개 계약업체 중 45 개 (73.8%), 2023 년 80 개 중 46 개 (57.5%), 2024 년 46 개 중 32 개 (69.6%) 업체가 입찰 경쟁 없이 각종 설계 및 공사 , 행사 개최 등을 집행했다 .
전체 사업의 연간 집행한 위탁사업비 총액 가운데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 연도별 수의계약 건의 계약금액 합계는 2022 년 전체 용역사업비 204 억 3,700 만원 중 32 억 8,500 만원 , 2023 년 379 억 2,400 만원 중 13 억 2,900 만원 , 2024 년 9 월까지 197 억 7,900 만원 중 5 억원으로 모두 낮은 수준이다 .
그러나 문제는 수의계약 금액이 적은 사업이 매년 수십 건씩 발생했다는 점에 있다는 점이다 .
LH 가 제시한 수의계약 체결 근거 중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 조제 1 항 5 호 가목에 해당하는 ‘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 4 억원 이하 건설공사 또는 2 억원 이하 전문공사 등 ’ 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수의계약 건별 사업비를 들여다보면 187 개 계약 가운데 115 건이 1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비교적 소규모 공사나 설계 등으로 파악됐다 . (22 년 39 건 , 23 년 44 건 , 24 년 9 월 32 건 )
이는 쪼개기 수의계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반면 , 용역계약금이 1 억원을 초과하는 건도 있었는데 2022 년과 2023 년 2 년 연속 개최된 ‘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 대행용역 ’ 이 이에 해당한다 .
긴급한 행사 지원을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A 업체는 2022 년 6 월 20 일부터 7 월 14 일까지 10 억 2,673 만원짜리 사업을 집행했다 . 같은 해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위한 안전 ‧ 편의성 보완 및 운영용역 , 용산공원 시범개방 환경정비 공사 , 지역주민 어울림행사 ( 가칭 ) 대행에도 각 3 억 2 천만원 , 3 억 1 천만원 , 2 억 7 천만원 가량이 쓰였다 .
이듬해인 2023 년에도 임시개방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B 업체가 1 억 9,760 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 또한 , C 건축사사무소는 기존 미군 학교용지 내 시설 해체공사 감리 용역을 위해 1 억 2,200 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맺었다 .
LH 는 앞서 언급된 임시개방행사 지원 계약들에 대해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이 규정한 ‘ 긴급한 행사 ’ 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
그러나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이하 국가계약법 ) 제 7 조 제 1 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의 목적과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를 단서로써 명시하고 있다 .
이러한 규정에 따라 , 일례로 LH 는 기존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공원 또는 정원 조성을 위한 설계 등의 용역계약 32 건은 예외없이 경쟁입찰 또는 공모를 통해 집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 옛 판교 신도시나 최근 아산 배방 택지 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각 사업비 5,900 만원 , 5 억 5,600 만원 상당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조성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음에도 모두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
이를 두고 , 복기왕 의원은 “2022 년 5 월 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부지 일부를 반환받은 뒤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을 도맡은 LH 가 무더기 수의계약을 남발하며 땜질식으로 어린이정원을 조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며 , “ 미군으로부터 어렵게 반환받은 부지에 LH 가 밑그림 그릴 새도 없이 색칠부터 해야 했기에 그동안 지켜오던 원칙과 관례를 무너뜨린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덧붙여 , 복 의원은 “ 법이 정한 것처럼 국가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고 , 이를 통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사업의 완성도 또한 보장될 수 있다 ” 며 LH 가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갖고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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