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 '행정수도 완성' 디딤돌내년 예산 반영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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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30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세종시가 국회의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통과에 발맞춰 내년부터 법원 건립에 착수하도록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곧바로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했다.
최 시장은 "통상 법원의 건립에는 예산 확보, 건립 계획 수립, 설계, 실제 건축 공사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시민의 사법 편의가 개선되고, 상권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법원·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의 유입을 예상한다"며 "이에 사무실 수요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 해소와 고용인원 증가로 소비가 진작돼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세종시가 2012년 7월 출범한 이후, 4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출범 당시 10만의 인구는 어느덧 40만을 향해가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행정기능에 더해 국가 입법 기능을 수행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는 쾌거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께서 시를 방문하여 차질 없는 건립 의지를 내비쳤다"며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되었다"며 "오랜 시간 애써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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