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 운영

6월 말까지 자진등록 홍보, 7월부터 단속 강화

김혜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5/04 [17:42]

양산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 운영

6월 말까지 자진등록 홍보, 7월부터 단속 강화

김혜원 기자 | 입력 : 2023/05/04 [17:42]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안내 홍보 포스터


[충청의오늘=김혜원 기자] 양산시는 축산차량의 GPS 장착을 통한 방역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톱밥·깔짚·난좌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차량은 오는 10월 18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진행한 차량과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는 제외한다.

차량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양산시인 미등록 축산차량의 소유자는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를 방문하여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차량에 대한 변경·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한 차량의 운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가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변경 또는 말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1개월 이내 변경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진등록 기간 이후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역학조사 등 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관계자께서는 이번 자진등록기간 내 반드시 축산차량을 등록하여 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차단방역 강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신규 교육은 축산차량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이후 4년마다 받으면 된다.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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